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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98
판정일
2017. 12. 19.
판정문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제보자(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정황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의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관리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음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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