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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45
판정일
2017. 12. 18.
판정문

사용자는 평가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왔던 점, 최근 3년간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높으며 2016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소속 부서장 평가점수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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