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45
- 판정일
- 2017. 12. 18.
판정문
사용자는 평가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왔던 점, 최근 3년간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높으며 2016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소속 부서장 평가점수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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