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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절차상 부당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59
판정일
2017. 12. 18.
판정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주임 이○○은 객실 팀장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근무스케줄을 작성관리하고 객실직원의 신규채용에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객실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등 사용자를 위해 행위 하는 자로, 근로자가 회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무스케줄을 조정하여 근로자를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거부 및 4대 보험을 상실신고 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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