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16
판정일
2017. 12. 18.
판정문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담당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달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15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통보는 철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