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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17
판정일
2017. 12. 18.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들 및 유○○ 3명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① 김○○은 자격증 대여자로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은 근로자들의 면접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이는 점, ③ 김△△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투자자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이는 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온 점, ⑤ 전○○은 회사의 前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로서,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17. 5월 이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은 유△△ 외 4명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을 포함한 10명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의 상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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