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데도 변명이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27
- 판정일
- 2017. 05.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일일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 지휘감독을 통해 상당한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②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외출지각 등 소요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공제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시말서 작성, 업무중지 및 무급휴무지시 등 이사회 의결이 아닌 인사명령 형태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직위해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신분경제상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 점, ②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가 전혀 없어 생활상 상당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③ 직위해제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인 불이익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됨에도 충분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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