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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계질서 문란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14
판정일
2017.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7. 6.

8. 및 같은 해 7.

5. 반말이나 시비를 거는 등 상급자인 김 부장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직장 내 규율을 문란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여러 차례 위계질서 문란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김 부장이 근로자에게 인사평가를 최하위로 준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이에 대한 특별감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김 부장을 찾아가 언쟁을 한 점, ④ 재심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지금이라도 김 부장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근로자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반감으로 상급자인 김 부장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상황을 직원들이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용자로서는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2건의 표창 공적이 있으나 인사규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의 감경규정은 재량규정이므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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