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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30
판정일
2017.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휴대폰 문자로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 효력발생일(2017.7.31.) 이전인 같은 달 10일자 사직의사를 통보한 점, ② 동 사직의사 표시는 자발적 의사표시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 의사표시는 퇴직의사의 수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같은 날 대체자를 구하는 등 즉각적 후속조치를 하여 사직의사를 당일 바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초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무효화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자진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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