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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02
판정일
2017.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하던 직종(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가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에 의거 근로계약 관계도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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