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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92
판정일
2017. 07. 05.
판정문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이 고령의 여성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격일제 노선 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일 2교대 근무자인 근로자2와 노선을 서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보다 고령인 남녀 근로자들도 격일제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초 격일제 노선 배정당시 보다 노동 강도가 강화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이 격일제 노선 운행 중 사고나 부상을 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출퇴근 문제 등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전직처분 전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전직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취급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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