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92
- 판정일
- 2017. 07. 05.
판정문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이 고령의 여성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격일제 노선 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일 2교대 근무자인 근로자2와 노선을 서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보다 고령인 남녀 근로자들도 격일제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초 격일제 노선 배정당시 보다 노동 강도가 강화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이 격일제 노선 운행 중 사고나 부상을 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출퇴근 문제 등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전직처분 전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전직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취급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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