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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55
판정일
2017. 07. 07.
판정문

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배치전환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조치’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배치전환에도 불구하고 직급 및 급여가 동일하고, 그 밖에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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