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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35
판정일
2017. 12. 15.
판정문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점주인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만 지급하는 점, 근로자는 대리점 점주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업무지시, 임금 및 해고통보를 대리점 점주로부터 받은 점, 그 밖에 달리 본사가 사용자로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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