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35
- 판정일
- 2017. 12. 15.
판정문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점주인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만 지급하는 점, 근로자는 대리점 점주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업무지시, 임금 및 해고통보를 대리점 점주로부터 받은 점, 그 밖에 달리 본사가 사용자로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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