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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84
판정일
2017. 12. 15.
판정문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8가지 행위를 들어 근로자를 ‘보통해고’(‘보통해고’는 종업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기업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정리해고’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와 구분됨)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친바(재심절차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내세운 행위들은 모두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해고’로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보통해고’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처분이 ‘보통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보통해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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