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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9
판정일
2017.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해외파견 교환학생 운영 과실, ②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과실, ③ 공문서 조작, ④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 데이터 오산정, ⑤ 홈페이지 제작 지연 및 비정상적 대금지급 등은 취업규칙 제94조제1호, 제3호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제27조제1항에서 직원징계위원회는 위원의 반수 이상을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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