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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54
판정일
2017. 09.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징계대상자 4명 중 1명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당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장기간 임원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당시의 상황에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을 통보받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⑥ 근로자는 이의 없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고 개인물품 등을 정리하여 귀가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징계해고되기 전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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