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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75
판정일
2017. 09. 29.
판정문

①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지역농협이라는 공공성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③소속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관리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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