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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83
판정일
2017. 12. 14.
판정문

① 사업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2017. 11.

24. 현장 방문한 결과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사용자에게 전전세(轉傳貰) 임대를 주었다는 ○○○치과 직원과 문답한 결과 같은 달 5일 짐을 빼서 나간 후 같은 달 6일부터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한 점, ②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7.

11. 1.

이후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현재 파산 준비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동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현황을 조회한바,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2017. 11.

8.자 이전에 모두 상실처리 되었고, 신규 취득한 근로자는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있던 집기류는 대부분 리스(lease)한 물건으로 리스사에서 회수하였고, 남은 장비는 재료상(商)에 밀린 대금이 많아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 근로자도 회사가 2017. 11월 초에 동 사업장에서 짐을 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실상 폐업상태로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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