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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47
판정일
2017. 12. 14.
판정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들의 선전활동이 근로조건 유지개선하고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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