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305
- 판정일
- 2017. 12. 14.
판정문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로, ①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는 일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 ③ 2017년에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예산 및 사업진행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⑥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제한할 뿐 계약 갱신의 정당한 이유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점, ⑦ 사용자가 2년 이상의 고용을 약속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한 점, ⑧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요령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시달되었고 여기에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