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정팀 팀장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301
- 판정일
- 2017. 12. 14.
판정문
가. 이중징계 해당여부 사용자가 2015년 근로자를 징계(강등)하면서 프리즘병원 계약해제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중징계라 볼 수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학교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던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함.
그러나 ① 합의서 작성 경위 및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함이었던 점, ② 합의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국적 의사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사전에 이사장의 내부결재를 받았던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하면 이사장 등 그 어떤 직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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