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2
판정일
2017. 12. 14.
판정문

1.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미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강요 내지는 해고처분에 상당하는 적극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제이익의 존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출근요청을 받았고, 해고예고도 취소되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