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20
- 판정일
- 2017. 12. 13.
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수습기간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재단의 인사규정 및 고용계약서에서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고용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조문’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접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근로자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그 결과도 부당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연수종합평가’+‘영업점 역량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평가 대상자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근로자가 공정성에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연수종합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점, ② 위 수습해제평가가 신뢰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재단의 평가기준이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특이하다거나 이례적이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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