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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20
판정일
2017. 12.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수습기간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재단의 인사규정 및 고용계약서에서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고용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조문’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접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근로자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그 결과도 부당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연수종합평가’+‘영업점 역량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평가 대상자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근로자가 공정성에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연수종합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점, ② 위 수습해제평가가 신뢰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재단의 평가기준이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특이하다거나 이례적이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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