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80
판정일
2017. 12.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대화 시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아파서 일하고 싶지 않으니 회사를 변경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근로제공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의사가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17. 9.

25. 및 같은 달 27일 현장에 나왔었지만 안전교육 불참을 이유로 원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던바, 안전교육 이수는 근로제공의 전제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요청한 ‘사실확인서’ 또한 위 안전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에도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선행하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