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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11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점,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③ 주 1회 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 운영상황 및 지시사항을 전달 받았고, 사용자 지시로 기기 점검ㆍ정비와 청소 등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④ 근로자는 상당기간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고정급과 성과급이 강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근로제공 관계가 지속되었고, 정해진 근무시간에는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었던 점, ⑥ 4대보험 가입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서면통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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