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11
- 판정일
- 2017. 09. 21.
판정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점,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③ 주 1회 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 운영상황 및 지시사항을 전달 받았고, 사용자 지시로 기기 점검ㆍ정비와 청소 등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④ 근로자는 상당기간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고정급과 성과급이 강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근로제공 관계가 지속되었고, 정해진 근무시간에는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었던 점, ⑥ 4대보험 가입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서면통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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