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87
- 판정일
- 2017. 07. 27.
판정문
부하직원의 직수금 횡령은 감독 권한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폭언 등은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장기 미수 고객사에 대한 미작업 사유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과거 징계사례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워 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징계이다. 또한, 이러한 징계와 함께 행해진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한편, 사용자의 이러한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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