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93
- 판정일
- 2017. 12. 13.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여 재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고,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초기 단계에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여 단체교섭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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