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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93
판정일
2017. 12. 13.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여 재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고,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초기 단계에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여 단체교섭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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