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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76
판정일
2017. 12. 13.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면접이 완료되었으며 임용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사용자의 채용결과 통지로 알고 이를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점, ② 국제교류원이 면접평가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근로자를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임용 대상자 선정 완료’ 내부결재를 거쳐 대학교 사무처에 근로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제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채용내정 통지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국제교류원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임용 제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전담 강사의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기존 관행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는바, 근로자가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용 면접 평가에서 1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소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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