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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16
판정일
2017. 08. 0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이며, 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대체 업무로 복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용 취소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채용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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