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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범죄 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02
판정일
2017. 07. 03.
판정문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상 징계양정 기준도 해고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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