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범죄 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02
- 판정일
- 2017. 07. 03.
판정문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상 징계양정 기준도 해고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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