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년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99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근로자가 입사 이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도 입힌 점, 다른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가해 교통사고 비율이 현격히 높은 점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 연간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를 배제하지 않는 점, 고객의 안전 및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운송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