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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25
판정일
2017. 05. 18.
판정문

고용보험 취득자와 급여대장의 근로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차량운전자들은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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