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279
- 판정일
- 2017. 12. 1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였다가 다른 직원이 먼저 퇴직하게 되면서 근로자와 퇴직일만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로이 합의된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으나, 근로관계는 늦어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