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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79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였다가 다른 직원이 먼저 퇴직하게 되면서 근로자와 퇴직일만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로이 합의된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으나, 근로관계는 늦어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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