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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12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5. 9.

19.~2016. 9.

18.)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6. 9.

19.~2017. 9.

18.) 연장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6.

12. 해고된 이후 같은 해 9.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7.

9. 1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상 사용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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