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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 간의 불화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71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이 사건 호텔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도 사업장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자인 총지배인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 다른 직원들과도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점, 불화의 책임을 총지배인이나 다른 근로자에게 돌리는 태도로 일관한 점,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다수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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