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1
판정일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 채용 당시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임용함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수습기간을 거친 후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결재가 되어있는 정규직 임용 문서가 존재하며, 전임 이사장 재임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학연금 미가입 등은 이 사건 학교의 학내 분규사태 및 이사들 간의 법률분쟁 등으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며, 그간 행정실 사무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시 이사장 취임 후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