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00
- 판정일
- 2017. 09. 14.
판정문
전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현장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무 재배치 교육과 자격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감봉 1월 및 3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직무 재배치에 대한 노력을 구할 추가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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