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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고 다발자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59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취업규칙 제84조에서 사고 다발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직 6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시점이 근로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가입 인준 시점, 신청 외 노동조합 탈퇴 시점, 상조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한 시점에 앞서 있는 등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처분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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