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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2
판정일
2017. 07. 13.
판정문

근로자가 2017. 9.

11. 사용자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와 사용자의 사정으로 채용결정 후 근무투입이 늦어진데 대한 보상금 400,000원 지급 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실제 사용자가 같은 달 12일 근로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같은 달 11일 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서 제출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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