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팀장이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264
- 판정일
- 2017. 12. 12.
판정문
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7. 10.
25. 근로자에게 같은 해 9.
26.부터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2017.
10. 26.
관할 행정관청에 상실사유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일자는 같은 날짜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⑤ 사용자가 2017. 10.
11. 근로자에게 명확히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2017.
10. 25.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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