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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들이 구체적 사실관계 부족 및 징계시효 도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61
판정일
2017. 07. 11.
판정문

4가지의 징계사유 중 3가지는 일부내용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해들은 말이거나 장애인 이용자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빨래를 하게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이용자의 진술내용,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근로자의 일부 자백 등에 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상 견책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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