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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경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70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가.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① 재임용 확정 후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도 총장 제청 및 이사장 승인 등 임용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행위를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처분문서로써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변경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계약직원규정에는 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거나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개인의 통산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면담을 통하여 구두상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였고, 근로자가 먼저 그 기간을 3개월로 특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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