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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48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취재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국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다.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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