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13
- 판정일
- 2017. 05. 18.
판정문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정직처분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의 사유가 존재하고, 상호 간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며, 인사발령으로 지급 받는 임금에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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