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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 정규직 심의절차 미응시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4
판정일
2017. 04. 06.
판정문

근로자가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업 관련 업무과 수업 외 행정업무를 병행하였고, 특히 방학기간에는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계약의 명칭과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8년 8개월 동안 동일한 근로계약을 유지해 온 것이 명백하고, 또한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라고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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