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71
- 판정일
- 2017. 04. 1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근로관계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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