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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37
판정일
2017. 12. 11.
판정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미심의 홍보물 제작·배포 및 내부자료의 임의제공, 고객 투자성향 분석업무 절차 미준수,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절차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보험모집행위에 따른 규정 미준수는 징계사유의 구체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미심의 홍보물 제작·사용’에 대하여 소속 지점장이 지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미심의 현수막 제작의 지시와 감독소홀의 사유로 소속 지점장은 ‘견책’, 미심의 홍보물의 제작안을 제공하였던 광주지점 김○이는 ‘주의촉구’처분을 받은바, 이는 근로자와 처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부서에서 부의한 ‘정직 1개월’의 징계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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