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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부당하나, 운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57
판정일
2017. 09. 22.
판정문

가. 운행정지명령 운행정지명령은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원인 파악 및 승무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운행정지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근 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대기명령이다.

나. 해고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비록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모두 대물사고이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과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사망사고, 공금횡령인 점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운행정지명령이 정당한 점,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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