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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44
판정일
2017. 12. 11.
판정문

2017. 4.

17. 통보된 전보명령에 대하여 같은 해 8.

1. 제기한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우편 및 물류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로서는 고객사의 불만 제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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