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44
- 판정일
- 2017. 12. 11.
판정문
2017. 4.
17. 통보된 전보명령에 대하여 같은 해 8.
1. 제기한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우편 및 물류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로서는 고객사의 불만 제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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