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79
- 판정일
- 2017. 06. 28.
판정문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없고,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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