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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79
판정일
2017. 06. 28.
판정문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없고,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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