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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의약품 영업사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허위 근태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73
판정일
2017.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의약품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근태보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불법적인 행위가 관행으로서 존재하였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감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③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의 법인카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 ④ 허위 근태보고에 대한 소명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⑤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나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소명권을 모두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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